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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5% 절세하여 납부하는 방법

by 오늘도 안녕 2023. 6. 16.

6월이 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1년에 2번에 걸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이 자동차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하여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는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에 대한 사회적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이며 총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탑승 인원 또는 적재 정도 그리고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하여 매각된 대금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자동차세_미리계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 1기분 : 6월 1일 ~ 6월 30일
  • 2기분 : 12월 1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절세하는 방법은?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하지만 1월에 1년치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선납할 경우 최대 6.4%할인 받을 수 있으며, 6월에는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신청은 지자체에 있는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연결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_연납신청하기
위택스홈페이지_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하단 아래에 자동차세 란으로 들어가면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으로 바뀝니다. 두번째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란으로 들어가면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홈페이지_자동차세_연납_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 중에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면 우측 상단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1기분과 2기분 기간에 납부하기 보다는 연납신청하여 절세의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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